사회

산불 냈다간 '징역 5년'…진화차 3.7배 늘려 총력 대응

  • 11월 13일부터 산불 실화 처벌 강화
  • 범부처 헬기 315대·특수진화대 755명 투입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진화 장비와 인력을 대폭 늘리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기존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한다.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은 29대에서 108대로 3.7배 늘리고, 공중·특수진화대 정원은 599명에서 755명으로 156명 증원한다.

야간 산불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야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 7대를 운용할 조종사 14명을 확보했으며, 지상에서는 1700여 명의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야간 산불 조기 진화에 나선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오는 11월 13일부터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 없이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산림청은 또한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및 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일제 점검, 건축물 25미터 이내 입목 벌채 허용 등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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