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PASS 기업 심사 깐깐해진다…지정 주기 3년으로 단축

  • 2단계 심사·현장점검 도입, 수출실적 반영 의무화
  • 재지정 탈락 '영구 신청 불가' 규제는 폐지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의 선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28일 조달청은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검증은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의 G-PASS 지정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G-PASS 기업 지정심사가 강화된다. 기존 심사 체계를 개편해 2단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신청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경쟁력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조달시장 납품 실적 등으로 역량이 검증된 기업에는 재지정 심사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지정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내실화한다. G-PASS기업 지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원사업 선정 시 등급 산정에 수출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막는 규제는 완화된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에 적용하던 '영구 신청불가' 제도를 폐지하고, 재지정 신청 가능 기간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편 내용을 반영해 2027년 G-PASS기업 지정을 총 4회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지정 신청은 올해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접수한다.

G-PASS는 조달청이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조달기업을 지정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1500여개 기업이 지정돼 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기술력이 검증된 국내 조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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