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역통합, 균형발전 묘수? "권역 내 새 격차 낳을 수도"
- 국토연구원, 통합 과정서 소외지역 발생 가능성 지적
- "최소선·다양성·주체성 원칙으로 균형 재정의해야"
국토균형발전 해법으로 추진되는 광역행정통합이 오히려 통합권역 내부에 새로운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8일 김수진 연구위원과 정유진 전문연구원이 집필한 '광역행정통합과 권역 내 격차의 재구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합이 권역 내부의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중심-주변 구조를 형성하고 또 다른 소외지역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제 통합이 추진되거나 논의 중인 국내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구·경북 권역에서는 경북 북부권 소외 가능성이, 광주·전남 권역에서는 전남 농산어촌·도서 지역의 소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전·충남 권역 역시 기존 거점도시와 인접 지역이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가 언급됐다.
해외 사례로 2016년 프랑스의 레지옹(광역행정단위) 통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법률에 따라 통합됐음에도 각 레지옹은 통합 이전의 공간 구조, 제도적 선택, 사후 대응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를 보였다. 이를 통해 통합이 반드시 정해진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보고서는 통합권역의 맥락에 맞게 '균형'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외와 불균형이 나타나는 공간 단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설 것을 주문했다. 대신 '최소선·다양성·주체성'을 균형의 새로운 원칙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최소 생활서비스 기준을 법제화하고, 주민 의견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지정지역 중심의 지원을 보완해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생활권과 주민을 지속해서 식별하고 차등 지원하는 '장소감응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 시민참여 절차 등을 즉시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단계적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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