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견제출 기한 남았는데…절차 어긴 운전면허 정지 '취소'

  • 중앙행심위, 사전 통지 절차 위반한 경찰 처분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결정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ㄱ씨 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2026년 8월 12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기도 전인 8월 10일에 정지처분을 결정했다.

또 다른 청구인 ㄴ씨는 2026년 8월 11일 사전 통지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됐다. ㄷ씨는 의견제출 기한이 2026년 8월 21일까지였음에도, 기한이 남은 8월 10일에 처분이 내려졌다.

'도로교통법'과 '행정절차법'은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사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들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설령 청구인이 진술서에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다'고 표시했더라도, 이를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한 것"이라며 "행정절차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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