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유림 '헐값 장기 독점' 막는다…30년 초과 사용 시 심의
- 30년 초과 갱신 시 국유림위원회 심의 의무화
- 갱신 첫해 임대료 상한 폐지…토지 가치 현실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국유림을 장기간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산림청은 27일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유림의 편익이 소수에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하면 기간 갱신 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림청은 내·외부 전문가가 갱신 여부를 검토해 의사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유림 임대료 부과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년 임대료를 전년 대비 9% 넘게 올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 기간을 갱신하는 첫해에는 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변화된 토지 가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의 경우에는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가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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