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치추적·SNS 감시도 스토킹…'교제폭력 전조' 처벌한다

  • 관계강요·디지털통제 등 9개 유형 신설
  • 폭행 없어도 초기부터 접근금지 등 보호
법무부 과천청사. /랑펀미디어
법무부 과천청사. /랑펀미디어

법무부가 교제폭력의 전조로 여겨지는 지배·통제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하고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3일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교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 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폭행·상해에 이르지 않은 일부 지배·통제 행위는 스토킹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개입이나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에 9가지 유형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재개를 강요하는 행위(관계강요)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위치추적)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디지털통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예고하는 행위(사회관계침해)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반려동물위협) ▲가족·친구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관계고립·차단) 등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된다.

법률이 개정되면 폭행·상해에 이르지 않은 지배·통제 행위 단계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실무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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