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류 보완하라" 반복 요구에도…티알엔, 합병 승인 반려

  • G1방송 등 7개 지상파 시정명령
  • 목포MBC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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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티알엔의 법인합병 변경 승인 신청이 반려된다.

위원회는 2일 제47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티알엔은 ㈜티캐스트와 법인합병을 위해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복된 보완 요구에도 신청 서류가 미비해 반려가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도 의결됐다. ㈜지원(G1)방송 등 7개 사업자는 최대주주 관련 보도 및 방송 현황 제출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방송편성책임자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목포문화방송㈜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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