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업 '세무조사 공포' 옛말…조사 시기 직접 고른다
- 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1주년 성과 발표
- 현장 상주 52일→33일 단축, 정기조사 88% 희망 시기 반영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이 기업 친화적으로 바뀐 지 1년 만에 현장 상주 기간이 크게 줄고 조사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한 결과, 평균 상주 기간이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올해 4월 도입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안내문을 받은 기업 3873곳 중 88%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탈루 유형 10개를 사전에 공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현장 조사가 끝날 때 실질적인 조기 철수를 이행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포함해 중점 검증항목 공개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별 또는 테마별 대표적인 탈루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조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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