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칠판 납 100mg/kg 이하로…유해물질 기준 신설

  • 12월부터 칠판 유해물질 함량 제한
  • 조달청, 계약업체에 시험성적서 등 요구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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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조달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칠판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를 대상으로 '교구 안전기준'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 3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가 행정예고한 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 및 게시판이 적용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총 납 함유량 10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7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합계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경우 납 함유량 기준은 90mg/kg 이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칠판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시 시험성적서와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칠판 구매 시 유의 사항'을 공지해 학교 등 수요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칠판은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 물품"이라며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교육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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