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금 보장인 줄 알았는데"…퇴직연금 '투자한도 100%'의 함정
- 원금손실 가능 ETF도 '투자한도 100%' 표시
- 내년 1월부터 위험등급 함께 표기 의무
퇴직연금 상품의 '투자한도 100%' 표시가 원리금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품 위험등급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 위험을 고려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퇴직연금 내 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급증했지만, 일부 사업자는 위험도 안내 없이 '투자한도 100%' 문구만 표시해왔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58조3000억원이며 이 중 실적배당형 상품은 198조원을 차지했다. 이는 2023년 말 49조1000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ETF 투자 규모는 9조원에서 99조8000억원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현행 제도상 주식 비중 50% 미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상품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퇴직연금 상품 매매 및 검색 화면에는 투자 한도와 위험등급이 동시에 표시된다. 예를 들어 '투자한도 100% 보통 위험'과 같은 방식이다.
또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와 가입자에게 발송되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도 상품별 위험등급이 명시되도록 양식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한도 100%'는 법령상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일 뿐 원금 보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유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