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7년 무인 로보택시 달린다…자율주행 상용화 '성큼'
- 기업 실증 지원 규제 완화,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 창업기업 행정서류 53% 정비…연간 5.5억원 절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목표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무인 자율주행을 고려해 운전자 의무에 대한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실증차량 3000대 이상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증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자율주행 기업이 다양한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를 대량 확보해 AI 성능을 고도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한 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국제 안전기준(ADS)을 도입하고, 기준 도입 전이라도 올해 말부터 기업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우선 운영한다. 원격관제, 현장관리, 사이버 보안 등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도 제도화한다.
자율주행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 데이터 국내 보관 및 국외 이전 허가 의무를 부과하고, 해킹 위험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고책임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와 함께 이동로봇 상용화 기반도 조성한다. 정부는 배송로봇 등이 공동주택, 건설현장, 공항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창업기업 직접 지원 서비스와 신산업 분야의 행정서류 331개를 175개로 줄여 약 53%를 정비했다.
이번 서류 정비로 연간 신청기업의 행정서류 작업시간이 총 3만6512시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약 5.5억원의 기업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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