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민 "공익신고자 더 건드리지 마라"…오세훈에 사과 촉구
- 국감서 제보자 신원 유추 정보 공개해 피소
- 보복 확인 시 직접 고발 등 법적 대응 경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의혹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피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신고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버스 비리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가 오늘 오세훈 시장을 고소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신고자의 근무 부서와 전출 경위, 직원 간 갈등까지 거론하며 '동기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며 "심지어 공무상 비밀 누설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실명뿐 아니라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도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이 이걸 몰랐을 리 없다"며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앞장서 제보자를 압박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제보자의 인사 문제를 공개하고 법적 책임까지 거론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비리를 신고하겠는가"라며 "사실상 입을 다물라는 경고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공익신고자 더는 건드리지 말라"며 "즉각 제보자 공격을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단장으로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이 확인된다면 직접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비리는 끝까지 밝히고 제보자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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