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회사 오래 다니면 영주권까지…외국인력 정주 문 넓힌다
- E-7-4 비자 서류 간소화·장기근속 혜택 강화
- 온라인 '취업비자 길잡이'로 자가진단도 가능
법무부가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22일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력이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아 장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사업체 470곳과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조사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복잡한 행정 절차'와 '한국어 요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시범 운영된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 서류도 기존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간소화된다.
동일 업체 장기근속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근속 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대하고, 향후 거주(F-2) 자격으로 바꿀 때 필요한 체류 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비전문취업(E-9)에서 시작해 숙련기능인력(E-7-4), 거주(F-2)를 거쳐 영주(F-5) 자격까지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는 관련 고시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2023년 9월 연간 선발 인원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9월 기준 5만2648명이 해당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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