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유예, 뜸들이지 말고 결정해야"

  • 현재 방안 생태계 감당 못 해…2단계 입법 먼저
  • 금투세 폐지됐는데 가상자산만 과세 형평 어긋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현행 가상자산 과세 방안은 시장 생태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형일 부총리가 22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숙고한다면 유예로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과세안으로는 모든 투자자 국민이 수긍할 만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기 때문이다"며 "2020년 최초로 가상자산 과세를 설계할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 현재 방안은 거래소 간 이체, 콜드월렛 보관,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하드포크 수령 자산, 디파이 수익, 토큰 스왑 등 복잡다기하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이 생태계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퉁칠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코인의 종류와 소득의 성격을 확인하고 투자자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주식·채권 등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며 "해마다 돈 벌면 세금으로 뜯기는데 잃었을 때의 손실은 보전할 방법이 없고,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에도 무방비인, 투자자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과세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연수익이 250만 원이 넘는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도 과세해도 별문제 없다고 밝혀왔다"며 "납세자가 소수이면 과세가 부당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과세 전 데이터로 판단한 납세자 추정 규모는 막상 과세하면 0으로 떨어질 것이다. 해외로, 콜드월렛으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며 "국제 정보교환체계(CARF)의 국가별 시행 시차 때문에 연말까지 탈출하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과세를 밀어붙이면 코인판 국장 탈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주식시장에서 이미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코인시장까지 흔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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