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 탄핵사유"…국무회의 배제 일축

  • 모든 부처청 지휘감독은 헌법상 권한이자 책임
  • 국무회의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위법 억지주장
이재명 대통령 트위터 캡쳐. /랑펀미디어
이재명 대통령 트위터 캡쳐. /랑펀미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비롯한 모든 부처·청에 대한 지휘감독은 헌법상 책임이라며, 국무회의 배석을 문제 삼아 지휘감독을 포기하라는 주장은 위법한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물어보겠다"며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다"라며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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