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소방관 인건비 국가가 책임져야"…소방회계법 발의
- 소방관 국가직화에도 인건비 미반영 지적
- 국비 지원 담은 소방회계법 법안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들의 인건비를 국가가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소방회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2016년까지 저는 행안위 소속으로 간사역할도 했다"며 "그 당시에도 저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힘썼고, 특히 소방관 국가직화에 전념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소방관은 국가직화 됐고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되리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기본적인 '인건비는 국가직화'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First in, last out"이라며 "가장 먼저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 마지막까지 남아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방관 인건비를 국가가 국비로 책임지도록 하는 소방회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우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