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송환 북한군 보호는 책무…우크라 관계 정상화 촉구"

  • '송환 北포로 보호·우크라 관계 정상화' 결의안 발의
  • "공관 철수 비례 잃은 대응…안보 자산 포기 안 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에서 송환된 북한군 포로에 대한 정착 지원과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철수 결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동료 의원 29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북한정권은 북한군 청년들에게 생포전 옥쇄 지시를 내렸고, 이를 어긴 생포 포로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배신자', '반역자'로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다"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세심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며,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연좌 처벌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누적 1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추가 생포의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결의안은 앞으로 생포될 북한군 역시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한국행 길을 열어주고, 투항하면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 더 이상 헛된 죽음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적 해결 의지를 밝혔는데도 정부는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절반 규모의 철수를 결정했다"며 "국교 단절 직전 단계의 조치로, 비례성을 잃은 대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군과 현대전에서 직접 맞서 싸운 유일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이고, 그 실전 경험과 군사 정보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대체하기 어려운 안보 자산이다"라며 "국제 정세의 흐름은 냉정히 읽어야 하지만,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지킬 통로를 스스로 닫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