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소방 인건비 국가가 책임져야"…개정안 발의
- 인건비 계정 세입 부족분 전액 국비 부담 추진
- 지자체 부담 92% 달해…노후 장비 교체에 활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소방 재정 부담을 덜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업무가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됐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안전조치 마련이 부족한 상태다"라며 "특히 인건비의 90%를 각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3월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는 23%, 지방사무는 34%로 국가사무가 66%에 이른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책임져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은 인건비 계정 세입구조 중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이외의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 소방 인건비 총액은 2019년 3조6967억원에서 지난해 6조3632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국비 지원액은 같은 기간 5476억원에 그쳐 지자체 부담률이 92%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인건비에 들어가던 지자체의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 처우개선에 쓰여지도록 해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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