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북한군 포로 강제북송 불가 원칙 공개 천명하라"

  •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유죄…정부 포로 비공개 집착 비판
  • 본인 의사 반하는 송환 없어야…철저 감시·점검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2심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개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유죄,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북한군 포로 '비공개' 집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보내준 북한군 포로, 절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없다는 원칙을 국민 앞에 공개 천명하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과거 탈북어민 북송 당시를 언급하며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 어민을 눈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 북한에 넘긴 문재인 정권의 강제북송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북송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강제로 넘겨질 때, 안간힘을 쓰며 뒷걸음질 치는데 우리 측 관계자들에게 떠밀려 북으로 넘어가면서 무릎 꿇고 주저앉고 땅에 머리를 찧어 자해하는 장면을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정부의 처리 과정을 두고 "탈북어민들은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고, 실무자들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정권은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했고, 닷새 만에 판문점에서 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이라면 우리 법정에 세워 엄히 처벌하면 될 일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재판 대신 강제북송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적 조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에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대사관 철수까지 비례원칙에 반해 과도하게 대응했다"며 "북한에 강제송환 약속을 했던 것이 틀어져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19년엔 어민 강제북송, 2026년엔 북한군 포로 강제북송일 수 있다"며 "북한군 포로가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합당하게 조치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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