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민 "대법원, 중대재해법 무력화"…아리셀 판결 비판
- "사람 죽어도 미흡한 처벌…목숨 다시 비용 돼"
- 대표 징역 4년 확정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아리셀 참사 사건 상고 기각 판결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며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목숨은 다시 비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판 경과를 짚으며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가 폭발해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1심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징역 4년으로 줄였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정의를 지켜 주리라 믿었던 유가족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10초짜리 기각이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와 대법원 의견서 제출 사실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발의했고, 법사위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끝까지 이끌었다"며 "그때 이 법에 담으려 한 것은 하나였다. 사람 목숨을 비용으로 셈하던 일을 이제는 멈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친필 의견서를 보냈다"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직접 적어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의 목숨은 그렇게 가볍다는 겁니까"라며 "23명의 이름 앞에서, 이 판결은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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