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 대통령 행정감독권 부정…공식 배석 법률로 보장
  • 국무회의 배제는 모순…수사기구 성역화 시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 트위터 캡쳐. /랑펀미디어
이재명 대통령 트위터 캡쳐. /랑펀미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두고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다"라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며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다"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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