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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가결

  • 주택가 등 생활공간 내 위험수목 제거·가지치기 지원 근거 마련
  •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수목 피해 예방…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기대
박지현 광주시의원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박지현 광주시의원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목)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가 등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인접한 나무가 태풍이나 강풍, 집중호우 등으로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상생활에 위험을 초래하는 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범위 및 대상지, 지원신청 절차와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가슴높이지름 25cm 이상의 대형 수목 중 고사하거나 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과도한 기울어짐 등으로 주변 시설물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및 가지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풍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지는 주택과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정하고, 임야와 산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 대상지에 대한 중복지원은 2년 이내로 제한하되, 태풍·강풍·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생활위험수목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별도의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수목의 위험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위험수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지현 의원은 “주택가 주변의 위험한 나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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