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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내년부터 여객선 이용부담액 최고 10배 오른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
- <인천시민, 내년부터 여객선 이용부담액 최고 10배 오른다> 11월 3일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인천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을 내고 인천 섬을 오갈 수 있게 지원하는 시 정책('인천 i 바다패스')이 내년부터 사실상 중단됨
내년부터 인천시민의 여객선 정규운임은 편도 1,500원이 유지되나,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실제 부담액은 최고 10배(인천~백령 편도 1,500원 → 15,600원)까지 오르게 됨
타 시·도 주민에게 인천 여객선 정규운임의 70%를 지원했던 사업도 내년부터 지원 비율이 50%로 축소됨
설명자료
2027년 여객선 운임지원 기준 개선은 정책 중단이 아닌,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보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내년에도 인천시민의 여객선 정규운임 편도 1,500원 지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터미널이용료와 유류할증료에 한해 본인 부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임.
보도된 '최고 10배 인상(15,600원)'은 최장거리인 인천~백령 항로의 유류할증료(12,600원)와 터미널이용료(1,500원)를 합산한 사례로, 인천~이작(6,800원)·인천~덕적(7,600원) 등 항로별 유류할증료에 따라 실제 부담 수준은 다름.
시는 올해 출향민·연고자 및 섬 지역 근무자(군인·군무원·경찰·소방·공중보건의)까지 편도 1,500원 요금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 출향민·연고자 지원 대상에 며느리와 사위(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더욱 넓혔음.
타 시·도민 운임 지원율을 정규운임의 50%로 조정한 것 역시 예산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개선안은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주민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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