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경기 용인
이언주 의원 “트리니티팹 참여기업 과세 부담도 함께 해소해야”
- 국회 재경위서 「트리니티팹 지원 특례법」 제안설명
- “민간 자발적 참여 가로막는 과세 장벽 허물어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키워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3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트리니티팹 지원 특례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함.
이언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부장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양산 환경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지 못하면 납품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트리니티팹은 대기업의 생산 역량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의 기술 검증에 개방하는 핵심 실증시설이지만, 시설 구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장비 운영과 전문인력, 기술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힘.
이 의원은 이어 “기업이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무상 지원해도 운영법인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받지도 않은 대가가 세법상 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다”며, “민관협력이 지속되려면 지원받는 운영법인뿐 아니라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는 기업의 과세 부담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 의원은 “이 법안은 대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중소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으로 연결하여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트리니티팹의 조속한 운영과 민간기업의 안정적 참여를 위해 2027년 초부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끝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제안설명을 마침.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트리니티팹 지원 특례법」은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민간기업이 트리니티팹 운영 비영리법인에 금전 출연, 시설·장비 기증·무상임대(3년 이상), 전문인력 무상 제공 시 ▲관련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사후 관리로 출연금 구분경리 및 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며,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3년 이내 무상임대 종료 시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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