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추천 관련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인용을 기대했던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지역사회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추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목포대학교의 본안 소송과 교육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공동 대응을 통해 위법 불공정한 국립의대 추천이 반드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26. 10. 2.
국회의원 김원이·서미화, 목포시장 강성휘, 목포시의회의장 이형완,
목포지역 특별시의원, 목포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