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경찰·소방과 협력해 주소정보시설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평택시가 부여·관리하는 기초번호 및 국가지점번호 등 주소정보 시설의 위치정보 DB를 경찰·소방과 공유함으로써, 공원·산악지형 등 건물로 위치 특정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출동 및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평택경찰서 및 소방서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원이나 산악지형 등 장소 특정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소정보 시설(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관별 협업 사항으로는 토지정보과에서 시설물 좌표 및 지점 특정 정보를 데이터로 제공하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며, 경찰서는 주소정보시설 정보 데이터를 경찰 전산에 등록하여 출동에 활용한다. 소방서는 국가지점번호를 수시 점검하고 오류 사항을 토지정보과에 전달하며, 주소정보시설 정보 데이터를 소방 전산에 등록하여 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평택시는 2026년 9월까지 주소정보시설 DB를 경찰·소방에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DB 최신화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