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별지 제18호・제19호 서식
시행일자 : 2026. 10. 29.
주요내용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법 개선
• 일반 발급 : 세대주 본인・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동거인’으로 표기
• 상세 발급 : 기존과 같이 ‘부・모・자녀’등으로 표기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행정사항
(발급기관) 출장소 민원실 및 읍・면・동 대상 개선사항 및 발급요령 안내
(접수기관) 등・초본 접수부서 대상 개선사항 사전 안내
홈페이지 안내 및 시행 전 자체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