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사 부품 썼다고 공급 중단…글로벌 부품사 '갑질'에 철퇴

  • 대법, U사에 불리한 장기계약 강요한 O사 상고 기각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세계 1위 스마트기기 부품사가 거래처에 경쟁사 부품을 쓴다는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O 주식회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O사 등은 스마트기기용 무선주파수 부품 시장의 세계 1위 사업자다. 이들은 주요 거래처인 U사가 2019년 9월 자사 경쟁사인 BF의 부품을 채택하자, 2020년 2월부터 U사의 부품 구매주문 승인과 선적, 기술지원을 중단했다.

O사 등은 이를 통해 U사의 스마트기기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했다. 이 계약에는 U사가 O사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부품을 구매하고, 미달 시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10월 O사 등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O사 등이 핵심 부품 시장 1위 사업자로서 U사가 부품을 대체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다"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소구매 약정으로 U사의 부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됐고, 경쟁 부품업체들의 거래 기회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범위에 대한 O사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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