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미술품 '가짜' 논란 막는다…감정서·진품증명서 양식 고시
- 진위·가격 감정서 2종 및 진품증명서 서식 마련
- 2027년 7월까지 계도기간…위반 시 과태료·영업폐쇄
정부가 미술품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서와 진품증명서 표준 양식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29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술진흥법'에 따른 조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미술품 감정서는 '진위 감정서'와 '가격 감정서' 2종으로 나뉜다. 진위 감정서는 미술품의 진품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가격 감정서는 예술적·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문서다.
이 감정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 발급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감정서를 발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감정업자가 고시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인 2027년 7월 25일까지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진품증명서' 서식도 고시됐다. 소비자는 미술품 구매 시 진품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작가나 판매업자는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진품증명서는 미술품 감정서, 유통 내역서 등 3종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작성 실무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는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화해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성장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미술품 감정 표준화와 체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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