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지자체 관광개발 '성과 부진' 제동…재정 효율 높인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 사업성과 평가·지연 예방 컨설팅 도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진흥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신청 시 사업 대상 부지 확보 현황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그간 국회 등에서 지적돼 온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체부는 2026년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을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번 성과관리 제도 도입은 이를 보완하는 조치다.
문체부는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되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향후 관광개발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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