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인 지정 불필요'…해외서도 전역증 재발급
- 재외동포청·병무청, 29일부터 민원서비스 확대
- 가까운 재외공관서 신청…우편 수령도 가능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도 오는 29일부터 가까운 재외공관을 통해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과 병무청은 해외 체류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한 전역증 재발급 민원서비스를 2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만 가능했다.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해외 체류자는 재발급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병무청은 전역자 예우 차원에서 휴대하기 편한 카드 형태의 국문·영문 전역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재외동포청의 재외공관 영사민원 시스템(G4K)과 연계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앞으로 재외동포는 대리인 없이 재외공관에서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관할 지방병무청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처럼 전역증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웠던 재외동포들도 보다 편리하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병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실질적인 민원 편익을 높이는 뜻깊은 변화이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동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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