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호·주소 자주 바꾸는 다단계 업체 '주의보'…환불 피해 우려

  • 3분기 신규 2곳·폐업 2곳…총 119개사 유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변동 없이 유지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나 주소를 자주 바꾸는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9개사다.

3분기 동안 2개 업체가 새로 등록하고 2개 업체가 폐업해 전체 업체 수는 6월 말과 동일했다.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곳은 4곳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업체는 주식회사 알토비타와 ㈜로뎀코리아다. 반면 주식회사 셀럽코리아와 주식회사 풋팅코리아는 폐업 신고를 했다.

㈜카리스, 주식회사 유넥사코리아, 엘알헬스앤뷰티(유), 아마레코리아 주식회사 등 4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분기 중에는 ㈜에이스원글로벌이 공제계약을 해지했으나 아직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가상화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1405만5000원의 이용 계약을 유도한 뒤, 신규 회원 모집을 요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 다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공정위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나 휴·폐업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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