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EU 특허분쟁 불똥 튀나…정부, 업계와 공동대응

  • 산업부·지식재산처, WTO 표준필수특허 분쟁 관련 간담회
  • 국내 기업 권익 보호 위해 '제3자 참여' 대응 방향 논의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정부가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세계무역기구(WTO) 표준필수특허(SEP) 분쟁과 관련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분쟁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제3자 참여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분쟁은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 동의 없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로열티 요율 등 라이선스 조건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EU가 WTO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EU는 중국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표준필수특허는 특정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있어, 분쟁 결과가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수렴도 실시한 바 있다.

윤창현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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