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현장 반영 못해"…문화예술진흥법, 54년 만에 손본다
- 28일 정책토론회 열고 현장 의견 수렴
- AI 융합 지원 등 변화된 환경 반영 목표
문화체육관광부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위해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기존 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 ▲창작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예술 산업 지원 ▲인공지능(AI) 등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등이다.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박영정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국민성 연극 극작가, 김현주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신다혜 ㈜필더필 대표, 민세희 인공지능 활용 시각예술 작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인 창작 지원과 예술인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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