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저축 '예상 연금액' 믿었다간…노후 계획 흔들

  • 금리 변동 따라 실제 수령액 달라질 수 있어
  •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유의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제시되는 예상 연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6년 2분기 기준 2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오인 등에 따른 분쟁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시점의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예상 연금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이후 시중금리가 변동하면 적용이율이 하락해 실제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가입 당시 11.25%였던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인 4.0%까지 하락해 연금액이 줄어든 사례가 있었다.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 배당금 역시 보험사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져 예상치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입자 사망이나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에만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으려면 사유 발생 6개월 이내에 증빙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사유는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 초과 금액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후에도 매년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 수령 중에도 운용수익률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재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적립금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소득 순으로 인출된다. 인출 순서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져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금융사로 연금계좌를 이전할 때 제한 사유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약관대출이 있거나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계좌,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 등은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