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조세정의와 주 52시간 지켜야"…민주당 입법 비판

  •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차질 없는 시행 촉구
  • 초광역특구 52시간 특례엔 "사회적 신뢰 훼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추진에 대해 조세 정의와 노동권을 위태롭게 한다며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흘 사이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며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 정의와 노동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세 번 미뤄진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심각한 자산 불평등 시대에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건, 불평등 해소 노력을 유예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외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네 번째 미룰 것이 아니라, 과세하며 제도를 보완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원장은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은 서면합의만 하면 주 52시간 상한에서 빠질 수 있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이를 위한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문제는 위험한 특례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실무회의는 다섯 차례 열렸지만 핵심 쟁점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먼저 법안부터 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주 52시간 노동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라며 "상위 3%에서 시작한 예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특구와 다른 업종이 형평성을 내세워 같은 예외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는 정해진 대로 2027년에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생개혁 정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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