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은정 의원 "판결문 13자 빠져 무죄…사법 실수로 안전 위협 안 돼"
- 미성년자 의제강간범 준수사항 위반 2심 무죄 지적
-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언급…공소유지 만전 촉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문 작성 실수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사법기관의 실책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충청 고·지법, 광역·지방공소청 현장국감을 마치고 광주송정역으로 간다"며 "광주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중 재차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판사가 판결문을 쓰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라는 13글자를 빠뜨렸기 때문이다"며 "법원장은 무겁게 반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사 빠진 사법기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더 이상 시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위니아전자(구 대우동부전자) 공장은 한 때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지만 이제는 단 8명의 관리직만 텅 빈 공장을 지키고 있다"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수천만 원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로 새로운 빚마저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하루하루 피 말리는 지역 노동자들의 가정과는 무관하게도 검찰의 보완수사와 기소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공소청은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임금체불 재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다음주 종합감사까지 시민들의 민생과 안전 문제를 놓치지 않고 묻고 또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