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길 의원 "김민기 배제는 정치 편향"…조희대 대법원장 직격
- "배우자 헌법재판관 이유로 대법관 배제는 과한 처사"
- 기피·제척 제도 마련…"이해충돌 주장은 본질 회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 대법관 제청 배제 논란을 두고 정치적 편향이라고 비판하며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을 문제 삼는 것은 본질 회피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후보 중 유독 김민기 판사만은 절대 막겠다는 극우적 편향이 최근 제청권 논란의 핵심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보자가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의견이다"라며 "우리 사법제도는 법관의 기피‧제척 제도를 통해, 사건 별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제도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법조인, 부부 공무원이 셀 수 없이 많다"며 "경찰이나 공소청에 부부 중 한 명이 근무하고, 다른 한 명이 재판부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 직에 가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과한 처사다"라고 짚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도 송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대법관 인원을 증원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추진한 것이 이런 데서 빛을 발한다"며 "대법관 수가 증원되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건을 미리 기피‧제척하더라도 해당 건을 맡을 대법관이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작년 법원 접수 사건 약 1,559만 건 중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선별 심리의 원칙에 따라 소수의 사건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어 "현재 보수 일각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는 차별적 성인식이 깔려있는 것도 느껴진다"며 "남편의 판단에 부인이 종속된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은 두 사람 중 김민기 판사를 끝까지 배제하려는 조희대 대법관의 정치적 편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동의권과 충돌하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부부문제로 이해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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