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은정 "사법부, 자본권력에 굴종"…아리셀 판결 직격
-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에 "법 취지 무력화"
- "비상구 의무 없다는 이유로 유족 두 번 무너뜨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의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자본 권력에 사법부가 굴종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리셀 대표의 1심 15년이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으로 대법에서 확정됐다"며 "대법원은 사업장 설비의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동자를 참사로부터 보호할 예방의무가 있는 자본권력에 사법부가 굴종한 셈이다"라며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법은 민생을 살피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님은 자식도 없느냐. 23명이 죽었다. 어떻게 기각할 수가 있느냐'라며 대법원 앞에서 선고 직후 가슴을 치는 유족의 외침이 절절하다"며 "일터에서 평범한 일상 중에 영문도 모르고 희생된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이 과연 민생은 외면하고 노동은 경시했다는 오늘 대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은 노동하는 평범한 모든 국민들의 분노에 답해야 할 것이다"라며 "징벌적 성격과 예방 의무를 지움으로써 우리 사회의 산재를 이제는 좀 줄이자는 법률의 취지를 법원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본다"는 시민의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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