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민 "경북청 채 해병 수사, 특검·법원 판단과 정반대"
- 경북경찰청 국감서 '임성근 불송치' 조목조목 비판
- "특검 없었다면 묻혔을 것…끝까지 책임 물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경찰청의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가 특검 수사와 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로 나타났다며 당시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틀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되겠느냐'며 질책했다는 사실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법정 증언으로 재확인됐다"며 "충격적인 것은 당시 경북경찰청의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가 윤석열의 말 그대로 '사단장만' 무혐의 불송치 처리됐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 판단 차이를 짚었다. 박 의원은 "경북청은 임성근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구명조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사망까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그러나 특검은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고, 1심과 2심 모두 임 사단장의 '구체적인 수색방식 등 실질적 작전 지휘'가 있었으므로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전통제권 육군 이관 후 지시' 관련하여서도 경북경찰청은 임 사단장은 월권일 뿐이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며 "그러나 특검은 군형법상 명령위반으로 보고 기소했고, 경북경찰청의 판단과 달리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단순한 내부징계 사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2심까지 유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특검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과 비교하며 당시 경북청의 판단이 틀렸다고 질의했다"며 "경북청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만약 특검이 출범하지 못했다면 경북청의 수사결과대로 임 사단장은 무혐의 처리된 채 남아있었을 것이다"라며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박정훈 대령과 제 다짐도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져야 할 이들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남은 재판까지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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