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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7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6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총 8개소 지원
  • 개소당 최대 5억 원 지원… 스마트팜 신축 통해 청년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쟁력 강화 견인

충청북도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미래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7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 기반과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지역 특성 맞춤형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해 유능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다.

총사업량은 8개소로, 개소당 5억 원 이내(0.3ha 기준)로 지원한다. 재원은 대응기금 21%, 시군비 49%, 자부담 30%(융자 20% 이내 가능)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시설채소, 화훼, 과수 분야이며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ICT 융복합 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도내 청년농업인 또는 도내 정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청년농업인이다. 관외 거주자의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전까지 해당 시군으로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주요 지원 요건으로는 ▲0.3ha 이상의 사업예정 부지를 확보(소유 또는 12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 체결)해야 하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혁신밸리) 수료(예정)자, 스마트팜 전문기관 교육(120시간 이상) 수료(예정)자, 또는 시설원예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팜 경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2027년 상반기 내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교육 수료증, 부지 증빙서류,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스마트농업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 현장 확인 검증 및 도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황규석 충북도 스마트농산과장은 “스마트팜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핵심 대안이자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라며 “열정과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들이 충북에 터를 잡고 미래 첨단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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