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서울 강남구
미리 알려 가산세 줄이고, 세입도 늘리고…강남구 주민세 27억 성과
- 종업원분 공공빅데이터 분석·사전 안내로 103개 사업장 12억500만 원 누락세원 발굴
- 사업소분 신고·납부액 78억 원…생활공간 2,129곳 집중 홍보 등으로 전년보다 14억8,600만 원 증가
- 김현기 강남구청장 “납세자 불이익은 줄이고 공정한 신고·납부 돕는 세무행정 이어가겠다”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주민세 신고·납부를 미리 안내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입도 확충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서는 누락세원 12억 500만 원을 발굴했고, 주민세 사업소분 8월 신고·납부액은 지난해보다 14억 8,600만 원 늘어난 78억 원을 기록했다. 두 분야에서 약 27억 원 규모의 세입 성과가 나타났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급여총액이 면세 기준인 1억 8천만 원을 넘으면 새롭게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 사업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를 놓치면 신고 누락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구는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자료 등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했다. 701개 사업장의 급여자료 5,155건을 분석하고 세무시스템의 신고·납부 내역과 대조했다. 면세 기준에 가까운 사업장까지 범위를 넓혀 547곳에 신고·납부 안내문도 보냈다.
그 결과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03개 사업장에서 803건, 12억 500만 원의 누락세원을 확인했다. 지난해 5억9,1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사전 안내를 받은 사업장 대부분 스스로 신고·납부했다. 미신고 사업장은 급여자료 등을 추가 확인해 누락분을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면적에 따른 세금도 추가된다. 특히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는 실제 사용 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연면적 330㎡를 넘는 상가건물 소유주 9,578명에게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보냈다. 건물별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건물주가 임차 사업자에게도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알려주도록 요청했다. 사업자에게는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 11만여 건을 발송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신고기간을 접하도록 홍보 방식도 넓혔다. 담당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홍보 이미지를 만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구청·민원실 전광판, 키오스크, 그린스마트쉼터 등 2,129곳에 한 달간 송출했다.
그 결과, 올해 8월 사업소분 신고·납부액은 7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8,600만 원, 약 24% 증가했다. 신고·납부 규모는 서울시 전체의 14.14%를 차지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구는 세금을 뒤늦게 찾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신고 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 누락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은 줄이고, 빠진 세원은 정확히 찾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신고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은 줄이고 공정한 신고·납부는 높이는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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