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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 사천 현지의정활동 후속조치… 지역 목소리 바탕으로 법안 처리 요구
  • 국회에 11월 중 법안 심사 착수,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계획 마련 촉구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경수) 의원 및 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 일동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20일 사천시 현지의정활동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의원들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들었다.

의원들은 우주항공산업이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을 지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지금이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인 만큼, 사천과 남해안의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안에 담긴 전담조직과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제시한 사천 중심의 우주항공허브 조성과 남해안 우주항공 벨트 육성 전략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11월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필요한 의견수렴과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우주항공산업이 특정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반시설 지원 범위와 부처별 역할, 단계별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해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호영 사무국장은 “국가 전략에는 실행이 뒤따라야 하며, 지역의 미래에는 국가의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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