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이기형)가 선도적 안전 모델 구축으로 공공 산업재해위험의 근본 해소에 앞장선다. 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계 및 기구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시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취득하는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미리 검증하는 규정을 제정을 추진하여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시는 시 청사 및 산하 공공시설 등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취득·운영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취득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설비의 도입을 원천 차단하는 「김포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등 취득 시 안전성 사전확인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사고 직후 근로자의 위험을 방치하다 사고 발생 후 조치하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기형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조치다. 이기형 시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계·기구는 아무리 저렴하거나 효율적이라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규정은 민간 사업장을 규율하는 규제가 아니라, 김포시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유·관리하는 공공 기계·기구와 소속 현업근로자의 안전을 김포시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 마련한 내부 행정 규율이다. 지난 6월 발생한 산하 사업장 기계 끼임 사고를 계기로, 사고 후 뒤늦게 시설을 개선하던 사후 수습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안전한 공공 설비를 취득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완벽히 확보함은 물론, 지자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모범적 수행자로서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민간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전파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우선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김포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이 예산으로 취득하거나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 절차가 적용된다.

○ 김포시 소유·운영 기계 구매·임차 시 사전확인 의무화 : 사업부서는 기계·기구 구매·임차 시 계약 의뢰 전(규격서·시방서 작성 단계) 재난안전과에 사전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재난안전과장은 법정 안전인증 여부, 방호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등 필수 안전조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5근무일 이내에 회신하며, 사업부서는 이 검토 의견과 필요한 안전비용을 반영해야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 시 귀속·기부채납 공공시설 사전 점검 : 개발사업 시행자 등으로부터 시가 인수받아 직접 관리하게 될 공공시설 내 기계·설비에 대해서도 인수부서는 설계도서 확정 전 및 인수·준공 전에 재난안전과에 안전성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에만 인수할 수 있다.

○ 검수 및 사용 제한 강제 : 사업부서 및 인수부서는 물품을 검수·인수할 때 사전확인된 안전조치가 실물에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기계·기구는 보완이 끝날 때까지 근로자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김포시는 이러한 사전확인 절차를 규정(훈령)으로 법제화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는 한편, 규정 시행 전이라도 예산편성 및 물품 구매 절차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현장의 안전 공백을 완벽히 메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