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엘리엇과의 8년 분쟁 마침표…1530억원 배상

  •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 않기로
  • "추가 비용 등 종합 검토"…배상원금·지연이자 지급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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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약 1530억원을 배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려졌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우리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사건은 원심으로 환송됐으나, 지난 9월 환송중재 판정부는 다시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판정된 배상액은 원금 약 4849만 달러에 지연이자를 더한 총 1530억원 규모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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