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생보 문턱 낮춘다…생계급여 35%·주거급여 50%로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목표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급여는 50%로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빈곤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종합계획안은 총 16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급여는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의료급여는 개인의 필요도에 따른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하고, 교육급여는 최저 보장 수준을 높이는 과제가 포함됐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역량과 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해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차 국민생활실태조사(2024년 기준)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김태완 박사는 2026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가 253만4861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계측된 최저생계비보다 56만1661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지속적인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효과로 분석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했다.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할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9만 명으로 추산됐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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