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쪽방촌·요양병원까지…정부, 겨울철 화재 예방 총력

  • 11월부터 화재안전 대책기간 운영
  • 노후주택에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소방청, 국토부 등 14개 부처와 16개 시도, 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5년간(2021~2025)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만1000여 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화재 발생 시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되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이 기간 지방정부는 소방,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쪽방촌, 고시원,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다.

대형 물류창고와 위험물 취급 공장, 데이터센터, 공동구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발견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화재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후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지원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휴대용 소화용품을 보급하며, 올해 6개 시군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노인 등 피난약자를 위한 119안심콜 가입을 독려하고 화재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취약시설 점검부터 화재 현장 대응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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