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중력 향상” 수험생 노린 71억대 부당광고 적발

  • 식약처, 일반식품 허위 광고 23개 업소 적발
  • 일부 제품, 청소년 카페인 하루 권고량 육박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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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약 71억원 상당을 판매한 23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부당광고를 한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를 통해 총 41만 박스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고3 영양제’ 같은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사용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확인됐다.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의 경우 한 포당 카페인 100mg이 함유됐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80%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면,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 수험생 대상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반복·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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