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명만 모이면 한국 여행 OK…몽골 단체관광객 비자 간소화

  • 30일부터 1년간 단체사증 시범 시행
  • 기업 포상·수학여행단 중심으로 운영
법무부 과천청사. /랑펀미디어
법무부 과천청사. /랑펀미디어

법무부가 몽골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단체사증 제도를 1년간 시범 시행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가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몽골 국민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사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7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게 발급된다. 이들은 15일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한다. 단체 이탈자가 발생하면 해당 전담여행사에 행정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운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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