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류 오류에 멈춘 D등급 아파트…'선입안 후정리'로 재건축 길 열려
- 목포 금장아파트, 지번·소유권 불일치로 사업 중단
- 권익위 중재로 '선 입안, 후 소유권 정리' 방식 합의
안전진단 D·E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했지만 행정 서류 오류로 중단됐던 목포 금장아파트 정비사업이 재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목포시 상동 복지센터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재건축 정비사업 입안 제안서 수용 요구' 집단민원과 관련해 금장아파트 주민들과 목포시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금장아파트는 일부 동의 지번이 실제 위치와 다르고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이 불일치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재건축을 위한 법정 동의율 산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실질적 소유관계를 인정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리'를 근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리란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리다.
합의에 따라 목포시는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소유권 관계 정리를 조건으로 재건축 입안 절차를 우선 진행한다. 신청인들은 추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청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선 입안, 후 소유권 정리' 방식을 적용해 행정 서류 오류로 좌초될 뻔한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한 사례다. 유사한 문제를 겪는 전국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단순한 서류상의 오류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한 적극행정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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